직원이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이런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이 조항이 항상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 면책 조항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쉽게 말해 사고를 낸 차주)의 직원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조항,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바로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판례(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는 갱생보호사업처럼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은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사망했는데, 갱생보호사업은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면책 조항은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회사 차 사고로 직원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면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 면책조항을 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해자)의 직원이 사고 피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공사금액이 적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수 가능자'라는 면책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규모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