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11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 안 되면 자동차보험 면책 안 된다!

직원이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이런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이 조항이 항상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 면책 조항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쉽게 말해 사고를 낸 차주)의 직원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조항,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바로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판례(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는 갱생보호사업처럼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은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사망했는데, 갱생보호사업은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제659조 (면책약관의 효력):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약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적용 사업):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면책 조항은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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