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험을 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 면책 조항의 효력, 특히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사업주가 직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을 타고 가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 모두 안타깝게 사망했고, 직원의 유족들은 자동차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약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안의 면책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결에 따라, 업무중 교통사고로 산재보험을 받더라도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해자)의 직원이 사고 피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금액이 적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수 가능자'라는 면책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규모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