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동차로 업무를 보던 직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원이 다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 약관의 효력과 해당 면책 조항의 적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험 약관의 구속력: 보험 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몰랐더라도, 약관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면 약관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면책 조항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거나,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면책 조항의 유효성: "직원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은 상법 제663조(상법 제659조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면책사유를 정한 약관의 무효)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노사 관계의 재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해당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직원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직원이 회사 자동차로 업무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사금액이 적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수 가능자'라는 면책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