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산재 유족보상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산재 유족보상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아들(甲)이 乙회사에서 냉동 탑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해당 탑차는 丙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저는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丙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재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이미 받은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공제가 정당한 걸까요?
산재보험법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사유로 다른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동일한 사유': 이 법 조항의 핵심은 '동일한 사유'입니다. 단순히 같은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동일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7. 13. 선고 90다11776 판결)
자동차보험금은 '다른 사유': 위 사례에서 아들의 사망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아들의 과실로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받은 자동차보험금은 회사의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책임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 유족보상금과는 그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받은 자동차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금을 이유로 산재 유족보상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억울하게 공제당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자동차보험에서 가집행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의 최종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산재보험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해도 산재보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배송 중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 차량의 자동차보험(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제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특별한 경우(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는 상속지분에 비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