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선택은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많은 예비맘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다른 산모들의 후기를 참고하며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쓴 솔직한 후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산후조리원 후기와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을은 자신이 겪었던 불편사항을 9차례에 걸쳐 임신/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산후조리원 운영자인 갑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을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는 임산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을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설령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에 불편사항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판례
인터넷 지식검색 게시판에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짧은 후기를 올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글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산후조리원 선택 시, 신고업체 여부, 직원 교육 및 건강진단, 법적 의무사항 준수, 계약 해지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형사판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회 의장의 축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며,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