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형사판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와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였을까?

의료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사건 1: 간호조무사의 진료 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산통으로 병원에 온 임산부에게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무통주사, 수액주사, 내진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의사를 보조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의료법 제58조(현행 제80조 참조),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장은 간호조무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벌규정 (구 의료법 제70조, 현행 제91조 참조. 사업주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도 처벌)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사건 2: 인터넷 명예훼손, 진실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 인터넷 게시판에 "A는 군무원 시험을 본 적도 없고 군무원도 아니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A가 '군무원'이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현행 제70조 제2항 참조))

A가 군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인 '근무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무원'과 '근무원'은 엄연히 다르므로, A가 실제로 '군무원'이었는지 확인해야 글쓴이의 주장이 허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가 '군무원'으로 재직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글쓴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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