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온라인에서의 의견 표현은 활발하지만 그만큼 명예훼손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음식점처럼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중요한 곳에서는 부정적인 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이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게시판에 "아.. ○○씨가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 측은 이 글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현행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실의 적시: 대법원은 위 게시글이 '눈, 턱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하다', '눈 수술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하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표현의 내용,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게시글이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게시되었고, 그 내용은 주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성형시술을 고려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성격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상의 부정적 후기가 무조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다면, 다소 부정적인 평가라도 표현의 자유가 더 중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글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형사판례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칭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인터넷에 동성애자라고 글을 올린 경우,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에 불편사항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