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형사판례

살아있는 토끼, 폐기물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토끼가 폐기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정 공방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가 발열성 실험을 마친 토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 토끼들이 식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토끼가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둘째, 폐기물 자체에 해당하는지였죠.

법원은 먼저 당시 구 폐기물관리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와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87.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1990.10.26. 총리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2목 가(4)**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종류를 열거한 규정 중 살아있는 토끼와 관련이 있을 만한 항목은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살아있는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산업폐기물 처리기준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에도 살아있는 동물의 처리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벌을 정하는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히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살아있는 토끼를 산업폐기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토끼가 발열성 실험을 거쳤고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부적합하더라도,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살아있는 토끼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단순히 규제 필요성만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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