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촌 두 분이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례를 통해 미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조카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주신 분처럼 삼촌 두 분이 함께 조카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협력을 통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민법은 미성년후견인을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30조(미성년후견인의 수) ① 미성년후견인은 한 사람으로 한다.
위 조항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미성년후견인은 오직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는 성년후견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공동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미성년후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삼촌 두 분 중 한 분만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삼촌이 다른 삼촌과 협력하여 조카를 양육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오직 선임된 미성년후견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선정하며, 여러 명이 아닌 단 한 명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본인은 후견인(삼촌)의 재산 남용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사판례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정후견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해지며,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이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같은 모계 혈족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상담사례
갑작스러운 사고로 15살 조카의 후견인이 된 작성자는 양육, 교육, 법적 대리, 재산 관리 등 친부모와 같은 책임을 지며, 조카의 복리와 재산 보호를 위해 후견감독인과 협력해야 한다.
상담사례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된 글쓴이는 부모 유무에 따라 후견인의 역할이 달라짐을 설명하며, 부모 모두 부재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쪽 부모라도 생존 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리한다.
상담사례
미성년 조카의 후견인은 부모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없다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족 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