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서 관리 규약을 정해 특정 업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단전·단수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건물의 관리단은 규약을 통해 특정 업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전·단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구분소유자가 업종 제한 규약을 위반하자 관리단은 단전 조치를 예고했고, 이에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단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구분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규약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관리단 규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자치적인 규약 제정을 존중하는 단체자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제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상가 업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돈은 다 냈지만 등기가 안 된 사람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민사판례
상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업종 제한은 상호 간 지켜야 할 약속이며, 이를 어길 시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관리단 규약을 통해 업종 제한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가번영회처럼 세입자도 포함된 단체라도,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관리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만든 규약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규약처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임대할 권한을 주는 규약은 각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상가나 사무실을 소유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규약을 만들 때, 그 사람은 소유한 상가/사무실 수만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정해진 업종 제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다른 상인들이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관리단은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