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 규약,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아파트나 상가처럼 여러 사람이 구분해서 소유하는 건물에서는 관리가 중요하죠. 이런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은 '관리단'이라는 단체를 통해 관리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은 '관리단 규약'이라는 일종의 자체 규칙을 만들어 운영되는데요, 이 규약을 만들 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단 규약 설정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백화점 건물에서 관리단 규약을 만들었는데,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관리단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규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왜냐하면 규약을 만들 때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한 경우, 점포 수대로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해서 규약이 유효하게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 규약을 만들려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더라도 1명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점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명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은 공동생활관계와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 조항에서 '구분소유자'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관리단 규약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규약을 만들 때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더라도 1명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판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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