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상가 건물의 주인이 여러 명일 경우 더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황당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가 B의 동의도 없이 혼자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건물을 비워달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A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건물(공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그 임대차 계약을 끝내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두 명이 건물을 반반씩 소유하고 있다면, 둘 다 동의해야 임대차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갱신 거절 통지도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A는 건물의 1/2 지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2 지분을 가진 B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A 혼자 보낸 갱신 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 진행된 갱신 거절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공동소유 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지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는 갱신 거절이 효력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소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소유자 의사만으로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이 이미 5년을 채웠다면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공유 건물의 경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 없이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바로 끝난다. 묵시적 갱신은 안 된다.
상담사례
상가 일부 양도로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차임 연체 시에도 모든 공동임대인이 동의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5년 이상 상가 임대 후 건물주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갱신되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