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과 공유 건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건물을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간 임차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미납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원고는 남편 없이 혼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쟁점 1: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 여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2: 공유 건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범위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남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 원고 단독으로 전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의 범위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 건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각 공유자의 권리 행사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소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소유자 의사만으로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공동소유 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지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는 갱신 거절이 효력 없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상가의 임대차 갱신 거절은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한 명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갱신 거절 시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있더라도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이라도 갱신된 것으로 본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차임 인상률을 초과한 금액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바로 끝난다. 묵시적 갱신은 안 된다.
상담사례
옛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새로 계약했더라도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 인상률 초과 임대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