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민사판례

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방해하면 언제부터 배상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재산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죠. 이럴 때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였습니다. 원심(2심)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의 분할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권리금을 여러 번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각각의 지급일에 맞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 권리금 회수기회의 의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가진 권리금 회수 기회입니다.
  • 손해배상액의 한도: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을 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소멸시효 기산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위와 같은 법 조항들을 보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책임이며, 임대차 종료일에 이행기(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역시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제3항, 제4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결론

이 판결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답답했던 상가 임대, 이젠 걱정 덜어요! 권리금 보호받는 시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건물주 방해 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상가임대#권리금#권리금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담사례

내가 낸 권리금,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임대인#회수방해#손해배상

상담사례

권리금 못 받았나요? 소멸시효 3년 꼭 기억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년 안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금#소멸시효#3년#손해배상

상담사례

내 권리금, 임대인이 가로채려고 한다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권리금#임대인#신규 임차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판례

권리금 분쟁, 꼭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야 할까?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권리금 계약#임대인

상담사례

약국 권리금,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국#권리금#회수방해#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