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이사는 가야 하는데 대항력을 잃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 대항력은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못 받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9항)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모든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35조, 제625조, 제6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한 상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주의사항: 임차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면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무허가 건물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정확한 첨부서류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4.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또는 취득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건물을 비워주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 임차인은 안전한 임대차를 위해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필요시 임대차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