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 그림 같죠? 하지만 막상 입주해보니 광고와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면? "주변에 멋진 해양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라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막상 허허벌판이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광고, 계약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양 광고는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광고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 에 대한 광고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광고는 단순히 청약을 유인하기 위한 것 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와 같은 광고는 아파트 자체의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분양사가 해양공원 조성 가능성이나 완공 시기를 부풀려서 광고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로 볼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파트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해양공원 조성 계획을 과장 광고하여 분양 계약을 유도한 사례에서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광고 내용과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양사가 고의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광고는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되었을 때,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분양권을 산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원래 분양가보다 낮게 샀다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는 단순한 유인이지만,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광고 내용 중 일부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공동묘지처럼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수탁자 변경의 경우, 신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책임을 승계합니다.
민사판례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용면적이 넓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광고를 믿고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