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번호:

97다15715

선고일자:

1998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가임대분양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고 기재된 부분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가임대분양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상가임대분양계약서의 대량성이나 계약서의 작성 방식과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분양자가 위 상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미리 알기도 어려우며, 특히 수분양자들이 임대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위 약정 당시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위 부가가치세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측에서 이 점에 관한 명백한 고지나 설명이 없었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조항 제2조의 임대보증금 납부란에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중요한 위 부가가치세 부담조항을 기재해 넣은 점, 또한 수분양자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계약서 제2조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부분은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2호/ [2] 민법 제13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인부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3. 28. 선고 96나44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기부채납에 따른 원고 부담 부분의 부가가치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한 다음, 판시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규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상가임대분양계약서의 대량성이나 계약서의 작성 방식과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미리 알기도 어려우며, 특히 수분양자들이 임대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당시(위 임대보증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이 아니라 임대료의 선납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위 약정 당시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위 부가가치세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이 점에 관한 명백한 고지나 설명이 없었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조항 제2조의 임대보증금 납부란에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중요한 위 부가가치세 부담조항을 기재해 넣은 점, 또한 수분양자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상가분양계약시 피분양자들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금액만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믿는 것이 경험법칙상 당연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같이 불확실한 액수의 부담 부분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계약서를 읽어 본다 하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우며,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장래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액수를 예상하여 분양대금을 결정하여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하겠다.) 위 계약서 제2조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부분은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1점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편 원고가 1994. 8. 19.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점포권리증 인수시 납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위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는 조항이 무효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효력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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