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받을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업종"입니다. 특정 업종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분양 이후 분양자가 덜컥 업종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업권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분양자가 상가 업종 및 위치를 변경했을 때, 수분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A라는 대형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A상가는 층별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고, 김씨는 3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오픈 후 3층 음식점 매출이 저조하자, 분양사는 3층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매장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분양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김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
네, 맞습니다. 분양자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대규모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업종과 경쟁하는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수분양자에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 변경이 위반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영업권 침해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업종 및 매장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45997 판결 등) 즉, 김씨의 경우 분양사의 업종 변경 및 위치 조정으로 인해 김씨의 음식점 매출에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면, 분양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업종 변경 및 위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사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상가 분양은 큰 투자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분양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회사는 분양계약 당시 약속한 업종 제한 의무를 스스로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특정 점포에 특정 업종을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다른 점포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업종으로 영업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며, 독점 영업권을 가진 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분양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했을 경우, 나중에 점포를 산 사람도 원래 정해진 업종 제한을 따라야 하고, 이를 어려 다른 점포 주인은 해당 점포의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분양회사가 업종 변경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기존 업종과 같은 업종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 임차인끼리 합의해서 업종을 바꿀 수 없고, 소유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미분양된 부분의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상담사례
가게 양도 후 옛 사장님의 인근 동종 영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경업금지' 제도(최대 20년, 통상 10년간 인근 동종 영업 금지)를 통해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영업양도'(단골, 거래처, 상호 등 무형자산 포함) 여부가 핵심이며, 권리금 지급이 영업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조항 명시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상가 점포 양수인도 분양계약서의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기존 점주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