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상가 옆에 똑같은 가게가?! 업종제한 약정, 양수인도 지켜야 합니다!

상가 분양받아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가게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분양 당시 맺었던 업종제한 약정,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지켜야 할까요? 정답은 "네, 지켜야 합니다!"

상가 분양 시 종종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죠. 분양받는 사람들 역시 이런 독점 운영을 기대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구요.

그런데 최근 다른 분양자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이 업종제한 약정을 어기고 같은 업종 장사를 시작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상가를 넘겨받은 사람도 업종제한 약정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분양받은 사람과 맺었던 약속을 넘겨받은 사람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넘겨받은 사람이 이런 약속이 있는지 몰랐거나, 이전 분양자나 분양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전 분양자나 분양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종제한 약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에 따르면,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양수인에게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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