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무실을 교회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물주가 상가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교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291 판결).
왜 그럴까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용도 변경 제한의 대상을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건물처럼 상가 사무실은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사무실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용도변경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 변경은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므로, 용도 변경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상가를 허가 없이 교회로 용도 변경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아파트 내 종교시설 설치 제한은 위헌이 아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은 건축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 영역(예: 도시계획법)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건축주가 아닌 회사 직원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우,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변경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용도를 바꿨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었음. 소유자가 이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적법함.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