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59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인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같은법 제3조 제3호, 제6호, 제7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제6호, 제7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제52조의2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291 판결(동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3. 선고 90노11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8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법 제3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함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고, 같은법 제3조 제6호, 같은법구시행령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부대시설이라함은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우편물수취함, 보안등, 관리사무실을 말하며, 같은법 제3조 제7호, 같은법구시행령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라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공동저수시설,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공원 또는 녹지시설 주차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공동시청안테나, 공동저탄장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위에서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아파트 상가를 허가 없이 교회로 용도 변경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아파트 내 종교시설 설치 제한은 위헌이 아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은 건축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 영역(예: 도시계획법)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건축주가 아닌 회사 직원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우,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변경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용도를 바꿨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었음. 소유자가 이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적법함.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