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보면, 점포가 많을 경우 임대·분양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자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까지 받아 가로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건물주분들의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대행자가 권리금을 가져갔다고 해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권리금의 성격에 있습니다. 법원은 권리금을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임대보증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점포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가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지는 특수한 입지 조건, 기존 영업으로 형성된 단골,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의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건물주에게 지급할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임대분양 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대행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행자가 권리금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84 판결 참조)
그렇다면 건물주는 권리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건물주에게 귀속시키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서를 통해 권리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한다면, 대행자가 권리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분양 대행을 맡길 때는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회사 점포 임대분양 대행자가 권리금을 받았더라도 권리금은 점포의 위치적,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대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는 권리금과 건물주에게 돌려받는 보증금은 별개이므로 권리금 수령을 이유로 보증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담사례
건물주가 개설업자에게 상가 임대분양을 위임했으나, 권리금에 대한 사전 계약이 없었다면 판례상 권리금은 개설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계약 만료 시 무조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 등 특정 상황에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