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희소식이지만, 이 10년 보장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10년 보장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2018년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의 의미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하지만 이 개정법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제2조)이 있었죠. 이 '최초 체결 또는 갱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존 계약의 단순한 기간 만료는 '갱신' 아냐
대법원은 이 '최초 체결 또는 갱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이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10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5년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료된 계약은 그 이후 단순히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갱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5년이 지나서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맞이했다면, 10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분석: 7년 계약 후 갱신 거절, 10년 보장 적용될까?
이번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을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10년 보장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은 7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상가 임대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일(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 또는 그 이전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단,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5년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난 계약은, 이후 단순히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10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부칙 제2조)
이번 판례는 상가 임대차 10년 보장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갱신 요구권 행사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장래 차임 청구 가능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개정법의 10년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장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5년 기간을 계산할 때 '최초 임대차 기간'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에 "10년 임대 사용 기간 확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서 전체 내용과 당사자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 경우 2013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고,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 조건은 동일하지만,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