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가게, 10년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땀과 정성으로 일궈낸 내 사업, 갑작스러운 계약 만료 통보에 쫓겨나야 한다면?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임대인 마음대로 내쫓길 걱정 없이 최소한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언제,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다면, 최대 4번까지 갱신을 요구하여 총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최초 임대차 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계약이라도 최초 체결된 계약 기간을 의미)
갱신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는 **최대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보증금이 높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감은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제10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률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예: 차임 연체, 건물 파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갱신 요구권 행사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장래 차임 청구 가능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개정법의 10년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장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고,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6개월 상가 임대 계약 후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지만,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년간 영업 가능하며, 이후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3가지 방식으로 갱신되며, 갱신요구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