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덕분에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기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일까요? 아니면 갱신일부터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계약을 했든, 시행 이전에 계약했지만 이후에 갱신했든 상관없이 처음 그 상가를 임차했던 계약의 시작일부터 5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11.25. 선고 2005나10455 판결)
예를 들어, 2000년에 상가를 임차해서 2년 계약을 했고, 이후 2년씩 두 번 갱신했다면 이미 최초 임대차 기간부터 6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갱신했다고 해서 갱신일부터 다시 5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으로 제한한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결론입니다. 만약 갱신 시점마다 5년을 새로 계산한다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갱신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 언제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상가 임대차계약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대 5년까지만 보장됩니다. 이미 5년을 채운 계약은 법 개정 이후에도 10년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갱신 요구권 행사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장래 차임 청구 가능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개정법의 10년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장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도 5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5년 이상 상가 임대 후 건물주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갱신되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