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3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5년 갱신요구권, 기준은 언제부터일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덕분에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기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일까요? 아니면 갱신일부터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계약을 했든, 시행 이전에 계약했지만 이후에 갱신했든 상관없이 처음 그 상가를 임차했던 계약의 시작일부터 5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11.25. 선고 2005나10455 판결)

예를 들어, 2000년에 상가를 임차해서 2년 계약을 했고, 이후 2년씩 두 번 갱신했다면 이미 최초 임대차 기간부터 6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갱신했다고 해서 갱신일부터 다시 5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으로 제한한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결론입니다. 만약 갱신 시점마다 5년을 새로 계산한다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갱신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 언제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10년 보장,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상가 임대차계약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대 5년까지만 보장됩니다. 이미 5년을 채운 계약은 법 개정 이후에도 10년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10년 보장#5년

상담사례

5년 동안 맘 편히 장사하세요! 상가 갱신청구권, 이것만 알면 끝!

상가 임차인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청해야 한다.

#상가#갱신청구권#5년#계약연장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갱신, 10년 보장은 언제부터? 그리고 미래의 임대료 청구는 가능할까?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갱신 요구권 행사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장래 차임 청구 가능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개정법의 10년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장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갱신요구권#10년#5년

생활법률

10년 지킴이! 상가임차인의 든든한 방패, 계약갱신요구권 완전 정복!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10년#임대인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5년 넘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건물주는 내 영업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도 5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상가임대차#계약갱신#5년제한#법정갱신

상담사례

5년 넘게 장사했는데, 계약 갱신은 된 걸까요? (상가 임대차 갱신)

5년 이상 상가 임대 후 건물주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갱신되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상가 임대차#갱신#5년#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