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너무 높으면 갱신요구권 없을 수도!

상가 임대차 계약, 특히 계약 갱신 문제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이럴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이 권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보증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이 금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금이 높은 상가를 임대했는데,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하지만 (제9조 제1항), 위에서 말했듯이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결국,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애초에 발생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은 보증금이 높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해진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 보증금이 높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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