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계약한 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그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분양 당시 건설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들(양수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분양권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원래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양도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하지만 단순히 분양권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부풀려진 가격에 분양권을 샀다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쟁점 2: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산 경우 손해 인정 여부
이 사건에서 원심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샀거나 무상으로 받은 양수인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분양권을 샀다면, 양수인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사실로 믿고 당시 시세대로 분양권을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떠안은 것이므로, 분양가 이하로 샀더라도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판결과 상소
이 사건에는 독립당사자참가도 있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참가인 모두에 대한 판결을 한꺼번에 내려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누군가 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면, 판결 전체가 다시 심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이 사건 원심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권 양수인이라도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판결과 상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광고를 믿고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달라도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분양사의 고의적인 허위·과장 광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용면적이 넓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확정되지 않은 대형할인매장 입점 계획을 사실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허위 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