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했는데, 실제 아파트가 광고 내용과 달라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파트 허위 광고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용면적이 더 넓을 것처럼 오인하게끔 광고한 건설사(피고)와 이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원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허위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품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용인될 수 있지만, 거래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751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대해 실제보다 넓게 보이도록 광고했고,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현재 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정확한 면적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아파트 면적도 계약서와 일치했습니다. 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가치가 하락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법원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아파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광고의 진실성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소비자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751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허위 광고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달라도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분양사의 고의적인 허위·과장 광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확정되지 않은 대형할인매장 입점 계획을 사실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허위 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되었을 때,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분양권을 산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원래 분양가보다 낮게 샀다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광고를 믿고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