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고 기각됐는데, 상대방 주소가 틀렸네요? 판결 경정 가능할까요?

승소했던 소송에서 상고심까지 갔다가 기각당하는 힘든 과정을 거치셨는데, 판결문을 보니 상대방 주소가 틀렸다면 정말 황당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판결 경정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경정이란 무엇일까요?

판결 경정이란 판결문에 오타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판결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죠.

상고 기각 판결에서 상대방 주소 오류, 경정 가능할까요?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주소가 틀린 경우, 안타깝게도 상고심 판결 자체에 대한 경정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고 기각 판결은 이미 확정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 기각 판결문의 주소를 고친다고 해서 강제집행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2000. 5. 29.자 2000카기52 결정)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된 채무명의, 즉 1심 또는 2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상고 기각 판결문의 주소가 틀렸더라도 이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1심이나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문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판결문에도 상대방 주소가 틀렸다면, 1심 또는 2심 법원에 판결 경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고심 판결이 아닌, 실제 집행력을 가지는 판결문의 주소를 바로잡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 기각 판결에서 상대방 주소가 틀린 경우, 상고심 판결 경정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인 1심 또는 2심 판결문의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원에 판결 경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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