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 주소가 바뀌어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특히 상고심까지 갔는데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고, 원고는 상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고심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 강제집행이 어렵다며, 상고심 판결의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결경정은 판결문의 표현상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제도입니다. 판결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죠. 이 사건의 경우,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을 뿐입니다. 즉, 실제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1심 판결에 따른 것이죠. 따라서 상고심 판결문의 주소를 고친다고 해도 강제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필요하다면 1심 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고심 판결은 채무명의(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 판결의 주소를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법원은 판결의 표현상의 명백한 잘못이나 계산의 잘못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으면 결정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상고심 판결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인 경우,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제1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상고심까지 진행된 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상고심 판결이 아닌 1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상고 기각 후 상대방 주소 오류는 상고심 판결 경정이 아닌, 집행력 있는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경정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실제 주소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법원은 판결문의 주소를 고쳐주어야 한다.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도, 등기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판결문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판결문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원래 없는 것이 맞고, 집행 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정 신청을 기각했다.
상담사례
소송 판결 상대방의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도 판결경정 없이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