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30

민사판례

항소 취하 간주와 상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 취하 간주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항소를 했는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항소 취하 간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한쪽이 출석했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일 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항소 취하 간주는 판결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항소 취하 간주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 취하 간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가 변론기일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상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문제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결론

항소 취하 간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 취하 간주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상고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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