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20

민사판례

소취하 이후 소송비용,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소취하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취하 이후 소송비용 부담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종중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법원은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변호사 보수 일부와 송달료 등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의 의미: 소취하일 이후 소송비용은 소취하일 이후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해 새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취하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단순히 날짜 비율로 계산해서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비용 부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없다면,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취하일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변호사 보수는 소취하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소취하일 이후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송달료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없으므로, 피고가 아닌 원고(신청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최종적 부담)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

결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소취하 이후 새로 발생한 소송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전에 지출한 비용까지 날짜 비율로 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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