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고는 재판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상고장을 낼 때 불복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분(재항고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장에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라고만 쓰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불복하는지, 얼마만큼의 금액에 불복하는지 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보완하라고 명령했지만, 재항고인은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고, 결국 상고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을 표시하고, 판결에 상고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7조). 불복하는 범위는 꼭 써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불복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안 썼다고 해서 바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복 범위를 적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범위를 정하고 인지액(수수료)을 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상고장 각하 사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고인이 패소한 부분 전체에 대해 불복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인지 등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핵심 정리
상고장에 불복 범위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상고장을 각하할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보정을 명령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한 상고로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상고 절차에서 불복 범위 기재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고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해당 판례를 명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를 할 때는 이전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형사판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를 해야 하고, 형사사건의 상고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시작되며, 판결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상고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포기한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상소권 회복이나 절차 속행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미 상고를 포기했으니, 다시 상고하려면 포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새롭게 상고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고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