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카기41
선고일자:
199507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0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01.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101조 제2항
대법원 1995.7.14. 자 95카기42 결정(동지)
【신 청 인】 【주 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정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특정 범위로 제한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판결하는 것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특정 조항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상고법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내용이나 상고이유서에 없는 내용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특정한 민사소송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