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건번호:

2008다74048

선고일자:

2008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제43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9. 10. 선고 2008나2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고심에 이르러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임금의 합계액이 38,129,610원에 달하고, 그 중 13,406,250원 및 5,233,620원이 변제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상고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 과연 재심 사유가 될까?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다투려면, 새로 발견된 증거가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확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을 제기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상고심#새로운 증거#유죄 판결#재심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는 무엇일까?

대법원(상고심) 판결에서 다룬 사실관계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하급심(1, 2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한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재심은 상고심 판결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재심#상고심#사실인정#하급심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재심, 언제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재심#사실관계#절차적 문제

형사판례

한 번 기각된 상고이유,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다툴 수 없다.

#상고심#새로운 주장 불허#배임#형사소송법 제397조

민사판례

재심,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라면?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재심#상고심#항소심#판단누락

일반행정판례

대법원, 상고심 절차와 한계 명확히 해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새로운 주장 불허#구체적 이유 없음 기각#토지수용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