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24

세무판례

상고이유는 명확하게! 원심 서류 원용은 안돼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으려면, 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들을 다 읽어보고 판단해 주세요"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고는 상고이유서에 "1심과 2심에서 제출했던 소장,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에 적힌 내용대로 헌법과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니, 원심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라고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전에 제출한 서류들을 참고하라고 하는 것은 상고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에 따라 상고이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해야 하며, 다른 서면의 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판례(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 판결,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에서도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이유를 작성할 때, 단순히 이전 서류를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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