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23187
선고일자:
2008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기재 내용 [2] 상고이유서에 원심에서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면서 원심 기록 일체를 빠뜨리지 않고 정독한 후 판단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 [2]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 판결(공1988,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공1991, 271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2. 선고 2005누168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 판결,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등 참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ㆍ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은, 원고들이 제1심 및 제2심에서 제출한 소장, 각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관련 지방세법 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법령해석의 위반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한 다음 원심 기록 일체를 빠뜨리지 않고 정독한 후 판단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상담사례
상고이유서는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원심 기록에 있는 내용이라도 증거와 법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직접 적시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를 할 때는 이전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 상고에서는 단순히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해당 판례를 명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고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