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과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던 시절, 상고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상고허가신청과 함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즉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유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상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폐지된 후 현행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이전 법률 위반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상고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고허가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해야 상고가 기각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냈지만, 소송위임장을 내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위임장 없이는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