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0다카24052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7조 ,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 부칙 제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임갑택 【피고, 상고인】 이광영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 선고 90나2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3.에 상고간주통지서( 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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