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4052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7조 ,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 부칙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임갑택 【피고, 상고인】 이광영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 선고 90나2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3.에 상고간주통지서( 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상고허가를 받기 위한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상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법원에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전에는 무효였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