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878
선고일자:
1991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따른 원심 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소극)
원심 재판장이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고인이 보정기간내에 일부만을 보정하자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따라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상고장의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부족인지액을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
대법원 1968.7.29.자 68사49 결정(집16②민317), 1969.9.30.자 69마684 결정(집17③민167), 1971.6.23.자 71마410 결정
【재항고인】 한승안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0.8.자 89재나527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1990.8.28. 선고 89재나527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장에는 인지 금 70,000원을 첩부하였는바, 원심이 재항고인이 불복한 부분의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금 15,091,120원으로 산정하여 첩부하여야 할 인지가 금 227,320원이라고 계산하여 부족인지금액 금 157,320원을 보정명령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보정기간 내에 금 75,860원 만을 보정하자 원심이 1990.10.8.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의하여 위 상고장을 각하하는 원심명령을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헌법 제27조 제1항이나 기타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 명령은 위 법률에 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이것이 대법원의 상고장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재항고인은 원심명령 후인 1990.10.16. 나머지 금 81,460원을 첩부함과 동시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고장의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는 설사 상고인인 재항고인이 그 부족인지액을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68.7.29. 자 71마49 결정; 1971.6.23. 자 71마410 결정 각 참조). 3. 이 사건 소송목적물은 위 89재나527 판결의 별지목록 1,2,3기재 부동산이므로 원심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합계 금 15,091,120원으로 산정하고 당시 시행하던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을 금 227,320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재항고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여 제1심소장에 첩부할 인지액만을 첩부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항고인이 위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 민사소송인지법 제9조에는 재심의 소송에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심소장이 같은 법 제4조에 준하여 인지첩부를 불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4. 또 위 재심판결법원이 재심소장에 금 75,865원만의 인지가 첩부된 채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장에 그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만을 첩부하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재판에 대한 상고장에는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법정액의 정당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상담사례
상고장 인지 보정은 법원 제출 기한이 아닌 은행 납부 기한을 준수하면 유효하며, 납부 확인서 제출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세금)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부족분 납부)을 명령하는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되면, 이후에 인지를 납부하더라도 각하 명령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필요한 인지액을 납부할 때 실수로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법원은 납부자에게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인지를 납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인지 납부를 잘못하여 송달료로 낸 경우,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에 필요한 인지(세금처럼 내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인지 납부 기한(보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간 동안 원래 주어졌던 인지 납부 기한은 정지되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원래 남았던 기간만큼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