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5

민사판례

일부만 청구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 기판력과 일부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기판력과 일부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임차인들이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주는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 지분 일부를 멋대로 팔아버리자, 임차인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소송). 이 전소송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총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임차인들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지분을 청구하게 되었고,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은 나머지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사건 소송).

쟁점

  • 이긴 판결에도 상고할 수 있을까요? 상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 전소송에서 일부 청구만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전소송 당시 정확한 청구 범위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나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1.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 이긴 판결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유리한 판결이라면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2는 청구를 전부 인용받았으므로, 상고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2. 일부청구와 기판력: 돈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분채권),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하려면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전체 채권에 미쳐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3. 청구 범위 불확실: 전소송 당시 정확한 청구 범위를 몰랐다 하더라도, 일부만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전소송 당시 정확한 채권액을 몰랐다는 이유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3의 나머지 지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부만 청구할 때는 나머지 부분을 남겨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92조 (상고의 이익)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기판력) 확정된 종국판결의 판단은 주문이 표시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 등 (상고이익 관련)
  •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등 (기판력 관련)

이번 판례를 통해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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