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기판력과 일부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임차인들이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주는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 지분 일부를 멋대로 팔아버리자, 임차인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소송). 이 전소송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총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임차인들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지분을 청구하게 되었고,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은 나머지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사건 소송).
쟁점
대법원의 판단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 이긴 판결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유리한 판결이라면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2는 청구를 전부 인용받았으므로, 상고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일부청구와 기판력: 돈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분채권),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하려면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전체 채권에 미쳐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청구 범위 불확실: 전소송 당시 정확한 청구 범위를 몰랐다 하더라도, 일부만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전소송 당시 정확한 채권액을 몰랐다는 이유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3의 나머지 지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부만 청구할 때는 나머지 부분을 남겨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을 경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고할 수 없으며, 과실 상계는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냈을 때, 소멸시효는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중에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의사를 밝혔다면 소송이 끝난 후 6개월 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상담사례
1억 원 중 4천만 원만 청구하고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아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6천만 원을 받으려면 항소를 통해 청구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일부만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반대되는 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청구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채권 전체 금액에서 상계해야 한다.
상담사례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부대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확정되어 상고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있어,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비용 청구 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