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4137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상고인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 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7조 ,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원고, 피상고인】 김만선 【피고, 상고인】 인치국 외 8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29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인들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가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냈지만, 소송위임장을 내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위임장 없이는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