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6

형사판례

업무추진비, 선거법 위반? 알고 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더욱 민감해지는 부분인데요,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 5가지

  1. 법령이나 조례 없이 업무추진비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가? (→ 네, 맞습니다!)

  2. 기부행위의 대상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선거구 내 거주자, 일시 체류자, 선거구민의 가족/친구/동료 등 영향력 행사 가능한 사람)

  3.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금품 제공이 기부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

  4. 기부행위의 고의성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 직접 증거가 어려운 경우,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

  5.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법령에 의한 행위로 오인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 단순한 오인은 안 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자체장이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추진비라는 형식을 갖추거나 예산 편성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행적인 행위였다거나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오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없었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금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기부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의 금품 제공이라도 법령/조례상 근거 없으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금품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를 해석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 관행적인 업무추진비 지출이라도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기부행위의 고의 입증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행이나 자체적인 기준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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