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상대방도 마음에 안 들어서 상고했네요? 이럴 때 나도 상고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부대상고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나도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대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상고했다고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상고심에 유추 적용하여, 대법원은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이 20일 이내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나도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면 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참고:
상담사례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부대상고하려면, 상대방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부대상고는 각하됩니다.
세무판례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같이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해야 하며, 동시에 부대상고이유서도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이지만,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부대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전 항소 기각은 피고인의 권리 침해이므로 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