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해서 저도 부대항소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또 상고를 했네요. 상고이유서를 보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답변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여 저도 부대상고를 하고 싶은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부대상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대상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나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항소심에서 부대항소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입니다.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보통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변론 종결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를 부대상고 가능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일까요?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르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인은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나도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부대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1993. 12. 14. 선고 93다44524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핵심 정리!
주의사항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상대방(상고인)에게 송달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언제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거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참고 법조항
부대상고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대방 상고 시,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내에 부대상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부대상고는 각하됩니다.
세무판례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같이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해야 하며, 동시에 부대상고이유서도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이지만,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부대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