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민사판례

부대상고, 기회는 있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도 판결의 일부에 불만이 있다면 부대상고라는 제도를 통해 함께 상고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상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부대상고의 제기 기간과 부대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신용카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했고, 피고(신용카드 회사)는 원고의 상고에 맞서 부대상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상고를 한 후 자신의 상고 기간(20일)이 지났더라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즉, 부대상고라는 '기회'는 상고 기간 이후에도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가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에 골을 넣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72조 (부대상고)
  • 민사소송법 제395조 (상고기간)
  • 민사소송법 제397조 (상고이유서)
  •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 대법원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이처럼 부대상고는 기회가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 진행 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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