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도 판결의 일부에 불만이 있다면 부대상고라는 제도를 통해 함께 상고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상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부대상고의 제기 기간과 부대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신용카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했고, 피고(신용카드 회사)는 원고의 상고에 맞서 부대상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상고를 한 후 자신의 상고 기간(20일)이 지났더라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즉, 부대상고라는 '기회'는 상고 기간 이후에도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가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에 골을 넣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부대상고는 기회가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 진행 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대방 상고 시,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내에 부대상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부대상고는 각하됩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부대상고하려면, 상대방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같이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해야 하며, 동시에 부대상고이유서도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