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대방도 내 상고에 대해 또다시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대상고라고 합니다. 내가 상고했으니 상대방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부대상고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대상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입니다. 상고를 하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대상고는 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대상고이유서도 역시 이 기간 안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상고이유를 설명하는 기간 안에 나도 부대상고를 하고, 내 부대상고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부대상고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에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법조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부대상고장이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대상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부대상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부대상고와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부대상고하려면, 상대방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부대상고는 각하됩니다.
상담사례
상대방 상고 시,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내에 부대상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이지만,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부대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