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14

민사판례

부대상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상고심에서 원고나 피고가 서로 불복하는 부분이 있을 때,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상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대상고 제기 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대상고는 왜, 언제 필요할까요?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했을 때, 나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부대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을 때, 나머지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고 싶다면 부대상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게 제기하면 부대상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대상고 제기 시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대법원은 부대상고 제기 시한을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위 사례에서 채권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대상고는 각하되었습니다. 즉, 부대상고를 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된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372조 (부대상고) : 부대상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민사소송법 제395조 (상고기간) : 상고 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397조 (상고이유서) : 상고이유서 제출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
  •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4250 판결

결론

부대상고는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제기 시한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부대상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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