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원고나 피고가 서로 불복하는 부분이 있을 때,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상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대상고 제기 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대상고는 왜, 언제 필요할까요?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했을 때, 나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부대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을 때, 나머지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고 싶다면 부대상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게 제기하면 부대상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대상고 제기 시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대법원은 부대상고 제기 시한을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위 사례에서 채권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대상고는 각하되었습니다. 즉, 부대상고를 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된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결론
부대상고는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제기 시한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부대상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부대상고하려면, 상대방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대방 상고 시,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내에 부대상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같이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해야 하며, 동시에 부대상고이유서도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이지만,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부대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