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3283
선고일자:
1996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5조, 제1026조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집14-1, 민205),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42, 1143 판결(집16-3, 민3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6. 선고 96나1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는 피고들의 의사에 기한 상속포기신고가 없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상속포기의 존부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1993. 10. 7.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을 상대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이수왕의 소유이었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1968. 9. 17. 선고 68다1142, 1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상속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 확정 및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고민하는 기간에,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돈을 받아내면(채권 추심), 상속을 받겠다고 한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대금이 정당하게 우선변제권자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예: 채권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진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자가 실수로 입금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자에게 전달한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쓴 것이 아니므로 법정단순승인으로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은 명시적 또는 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 처분, 3개월 내 미신고 등)으로 이루어지며, 빚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지만, 상속승인 취소는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