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07

형사판례

상속등기, 합의 없이 혼자 했다고 무조건 불법일까?

돌아가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상속 문제는 종종 복잡해집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등기 문제까지 더해져 더욱 머리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상속등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C씨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피고인은 다른 상속인(계모 D와 이복형제들)과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신의 몫만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등기했다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과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상속 관계에 맞다면 불법적인 등기(불실등기)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따른 등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씨는 사망 전에 계모 D에게 유언으로 부동산을 물려주려 했지만, 그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자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몫만큼 등기를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 판례는 대법원 1987.3.10. 선고 86도864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핵심 정리

  •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등기 내용이 실제 상속 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속등기 절차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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